2023년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.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가능액 지급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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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.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가능액 지급기간

by sweet 메모리 2023. 5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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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근로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.해당요건이 충족 되시는 분들은  5월정기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


근로 장려금

***신청기간(23년 신청)

(22년 하반기) 2023년 3월 1~3월 15
***(22년 정기분) 2023년 5월 1일 ~5월 31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5월 신청 8월 말 지급)
*****(22년 기한 후 신청) 2023년 6월 1일 ~11월 30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10월 말에서~  다음 해 1월 말 지급)
(23년 상반기분) 2023년 9월 1일 ~9월 15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9월신청  12월 말 지급(35%)
(23년 하반기분) 2023년 3월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월신청  6월 말 지급  100%-12월 말 지급액).

근로 장려금 지급가능액

총소득금액:  단독가구일 때  2200만 원 미만  최대 지급액 165만 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홑벌이 가구  3200 만원 미남   최대 지급액 285만 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맞벌이 가구   3800만 원 미만   최대 지급액 330만 원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단독가구
배우자와 부양자녀 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홑벌이 가구
배우자 도는 부양자녀
또는 70세 이상 직께 존속이 있는 경우
(배우자가 있는 경우 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  )
맞벌이 가구
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)
배우자  :법률상 배우자 (사실혼 제외)

18세 미만 부양자녀

입양자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  손자녀, 형제자매를  부양자녀 범위에 해당됩니다
부양자녀  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 만원 이하여야 해요 

70세 이상 직계존속

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
주민등록표상  동거가족으로  해당 주소에서 거주 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

**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거주 하거나 질병 등으로  일시 퇴거한 중증 장애인 경우 연령제한 적용되지 않습니다**

**반기에 대해 알아봅시다

반기는 한 번만 신청합니다
반기는. 근로 소득자 만신청할 수 있습니다
   소득확인 가능한
     세금내시는 분들 해당
      개인사업자는. 정기신청
       상반기, 하반기 두 번 지급합니다
       정기보다 작년 하반기 소득 지급이 빠릅니다
      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해요

반기는 기간 후신고가 안됩니다
총소득여건

근로(총 급여액)
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*업종별 조정률)
종교인 소득(총수입금액)
이자. 배당 연금(총수입금액)
기타 소득(총수입금액, 필요경비)
 총소득 금액이란  신청인과 배우자의 위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

근로 장려금. 재산요건

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
주택. 토지. 건물 (시가 표준액) 승용차동차(시가 표준액)
영업용은 제외합니다
전세금. 금융 자산, 유기증권, 회원권, 부동산 취득 권리등  합계금액으로 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
 

 근로 장려금 신청방법

*모바일안내문 받는 경우

카카오톡, 문자 메시지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
ㅁ택스호모바일앱 연결하여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

*서면 안내문

큐알 코드  큐알코드 스캔 하여 홈택스앱 열고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

인터넷으로 신청 시

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고 신청 제출 클릭 근로 장려금(정기. 반기) 신청 작성-인증번호 주민번호 누른 뒤신청완료

**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*홈택스 모비일인 나 인터넷으로 가능)

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 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

신청제외자

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
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
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
거주자 포함
(배우자) 전문 사업을 영위

**기한 후 신청 시   해당 장려금의 10% 차감됩니다
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 장려 그 중복 신청한 경우  
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되고 나옵니다
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   지급액 의 30%를 한도로 체납액에서 충당되고  나옵니다

*근로 장려금 상담센터  1566-3636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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