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청년 월세 한시적지원*지원대상*신청시기*신청자격*지급내용 알기

청소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이란?
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 으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
국토 교통부 소관이며 매월 현급지급 합니다
월 최대 20 만원 12개월 지원해 드립니다
지원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좋은 혜택이니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
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어도 모르면 신청할 수 없고 또한 지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없습니다
*지원대상
1. 만 19세 ~34세
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
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
2.(청년 독립가구)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
(민법상) 가족
3.(원가구) 청년 독립가구+1촌 이내 계 혈족(부. 모)
4. 만 30세 이상, 혼인(이혼), 미혼부. 모,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
달리 한다고 시. 군.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에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 합니다
5. 다만 주택소유자 (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)
직계존속 형제자매등 2촌 이내 주택임차
공공임대 주택거주,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거주 시
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입니다
*선정기준
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-소득 평가액=근로소득+사업소득+재산소득+공전 이전소득 -근로사업소득 공제*청년 독립가구의 일반재산, 자동차등의 재산에 관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
총 재산가액(1억 700만 원 이하)
일반 자산가액+자동차가액-부채(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)
원가구 소득. 재산 평가액기준
*청년 원가구의 소득 평가액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-소득 평가액=근로소득+사업소득+재산소득+공제공적 이전 소득- 근로사업소득 공제합니다
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. 자동차의 재산에 관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
총재산가앧ㄱ(3억 8천만 원 이하):일반재산가액+자동차가액-부채(주택구입자금, 임차보증금 마련용도 인정)
*신청기간
22년 8월~23년 8월 (수시접수)
*지급기간
22년 11월~24년 12월
신청방법
주민 센터(주소지) 본인이 방문
복지로 온라인 접수 가능
대리인 접수 시
동거인은 안 됨
법정대리인. 주민등록상 동일 새 대원
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
월세는 청년 본인 통장으로 입금
**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불가하며 본인 계좌 신설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 보장제도 계좌관리에 의거하여 따른다
*제출서류
신청서, 소득 재산 신고서, 임대차 계약서, 3개월 이체한 통장 월세 증빙서류
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
**근로소득(상시근로소득자)
사업소득 (기타 사업소득자)
재산소득(임대. 이자소득)
ㄱㅗㅇ적이전소득(국민연금 급여. 사학퇴직연금. 우체국 연금. 국민퇴직연금. 산재보험 급여.(휴업급여. 장해급여. 유족급여. 상병보상금) 실업급여
근로 소득 공제(근로 사업 소득의 30%)
(일반재산 ) 건축물(건물 시설물기타)
주택 토지(밭. 논. 대지. 임야)
임차보증금(전으ㅓㄹ세 보증금, 상가 보증금)
선박 항공기 회원권(골프. 콘도. 승마 기타)
자동차(자동차가액)
대풀금(금융기관. 금융기관 이외의 대출금. 공공기관대출금)
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
처리절차
지자체 접수
대상자 조사 및 심사
대상자 선정
대상자 지급
대상자 관리
(지자체 지급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)
*문의.
청년 월세 지원금 콜센터 1600-0777
국토 교통부 1599-0001
복지로 https://www.bokjiro.go.kr